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 
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교통사고가 났는데, 왜 피해자인 저 보다 가해자를 먼저 치료해 주죠?
    응급환자가 2명 이상이면 더 위급한 환자부터 상담·구조(救助)·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하게 됩니다.
    응급의료란?
    ☞ 응급의료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해 하는 상담·구조(救助)·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합니다.
    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응급의료
    ☞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를 다른 환자보다 우선하여 상담·구조 및 응급처치를 하고 진료를 위해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응급환자가 2명 이상이면 의학적 판단에 따라 더 위급한 환자부터 응급의료를 실시해야 합니다.

    추천 즐겨찾기 추가 주소복사 관련콘텐츠 보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