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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알려질까 걱정이 되고, 신고한 사실 때문에 가해자에게 보복당할까 두렵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 비밀은 보호됩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성폭력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해서는 안 되며, 성폭력 피해자는 공개된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성폭력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성폭력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성폭력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 신변안전조치 및 신변보호
    ☞ 검사는 성폭력 피해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경우에 성폭력 가해자 또는 그 가족, 동료 등에 의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성폭력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 지원담당관 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에 의뢰하여 수사기관 또는 법정에의 출석 및 귀가 시 동행하게 하는 등 그 신변 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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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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