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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지하철에서 여성의 다리를 몰래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것도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나요?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은 성폭력에 해당합니다.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에 대한 처벌
    1.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죄와 그 미수: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
    2. 1.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 이하 같음)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 등”이라 함)한 자 또는 1.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죄와 그 미수: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
    3.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2.의 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3년 이상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4. 1. 또는 2.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죄와 그 미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5. 1.~3.의 상습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6. 몰수 및 추징: 위 1.~5.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따라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報酬)로 얻은 재산과 그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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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5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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