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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폭행혐의를 받고 구속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이런 경우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형사사법 당국의 과오(過誤)로 죄인의 누명을 쓰고 구속된 경우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형사보상제도가 있습니다.
    ◇ 청구권자
    ☞ 형사보상의 청구권자는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 본인입니다.
    ☞ 청구권자인 본인이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보상청구 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청구권자가 됩니다.
    ◇ 관할법원
    ☞ 형사보상청구의 관할법원은 무죄 판결을 한 법원이 됩니다.
    ◇ 청구기간
    ☞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형사보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 형사보상금액의 결정
    ☞ 형사보상은 구금일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 보상금은 구금일수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구금 당시의 최저임금액의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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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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