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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경찰서로부터 집회(시위) 금지통고를 받은 경우 구제받을 방법이 있나요?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금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와는 별도로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기간 및 이의신청기관
    ☞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금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에 따른 조치
    ☞ 이의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접수 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이의신청인에게 즉시 내주고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裁決)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서를 발송하지 않으면 관할 경찰관서장의 금지 통고는 소급해서 그 효력을 잃습니다.
    ☞ 이의신청인은 ① 금지 통고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으로 재결되거나 ② 금지 통고가 그 효력을 잃게 된 경우 처음 신고한 대로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지 통고 등으로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일시를 새로 정해서 집회 또는 시위를 시작하기 24시간 전에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재결서 또는 판결문의 사본을 첨부해서 신고함으로써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
    ☞ 또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금지 통고에 대해 위 이의신청 절차와는 별도로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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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6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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