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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A는 B와 공모하여 B가 아파트의 소유권이 있는 것처럼 꾸민 다음, C를 속여 이 아파트를 매입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A는 B를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B가 단독으로 꾸몄다면서 고소했습니다. A는 무고죄가 될까요?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공범이 다른 공범에 대해 무고한 경우의 무고죄 성립여부
    ☞ 피고인 자신이 상대방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했음에도 자신의 가담사실을 숨기고 상대방만을 고소한 경우,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상대방의 범행 부분에 관한 한 진실에 부합하므로 이를 허위의 사실로 볼 수 없습니다.
    ☞ 또한, 상대방의 범행에 피고인이 공범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겼다고 해도 그것이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독립해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않을뿐더러 전체적으로 보아 상대방의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않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7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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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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