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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고소ㆍ고발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고소는 가해자를 처벌해달라고 피해자 등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발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 고소를 할 수 있는 사람
    ① 피해자
    ②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③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
    ④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⑤ ① ~ ④의 대리인
    ◇ 고소·고발의 방법
    ☞ 검찰 또는 경찰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하거나, 검찰 또는 경찰 앞에서 말로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
    ☞ 고소할 때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합니다.
    ◇ 고소 취하
    ☞ 상해 사건인 경우에는 고소했다가 취하해도 가해자는 처벌을 면할 수 없지만, 상해에 이르지 않은 단순폭행 사건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가해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 고소는 한번 취하하면 같은 건으로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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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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