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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우리 회사 사무실에는 남자 사원들이 대부분입니다. 회식자리 뿐만 아니라 업무 중에도 야한 농담을 하곤 해서 당혹스러운데 이것도 성희롱에 해당하나요?
    야한 농담이나 음담패설은 언어적 행위에 의한 성희롱 행위에 해당합니다.
    ◇ 언어적 행위에 의한 성희롱
    ☞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전화통화 포함)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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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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