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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가압류 신청 시 송달료는 얼마를 내야 하나요?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당사자 1명당 3회분의 송달료를 미리 내야 합니다.
    ◇ 송달
    ☞ “송달”이란 소송의 당사자 등 소송관계인에게 소장, 상소장, 판결정본 등 소송 서류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의 방식에 따라 하는 통지행위를 말합니다.
    ☞ 가압류의 신청, 가압류의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 가압류의 취소신청, 이의신청 및 취소신청 결과에 관한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은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 송달료 납부
    ☞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당사자 1명당 3회분의 송달료를 미리 내야 합니다.
    송달료 납부

    적용 대상 사건

    당사자 1명당 납부기준

    가압류 사건

    (가압류 신청포함)

    3회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 취소(집행취소는 제외)사건

    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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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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