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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남편이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을 요구했는데 남편은 위자료를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아이들과 살려면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소송을 진행할 비용이나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없는 상황입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법률 사무에 관한 지원을 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http://www.klac.or.kr)의 가까운 사무소를 찾아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이 무료로 소송을 진행해 줍니다.
    가사사건인 경우에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http://www.lawhome.or.kr/)에 방문해 도움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역시 법률구조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무료로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률구조제도의 개념
    ☞ "법률구조"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법률구조제도와 소송구조제도의 비교
    법률구조제도와 소송구조제도의 비교

    구 분

    법률구조제도

    소송구조제도

    기 관

    ① 대한법률구조공단

    ②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원

    신청시점

    소송제기에 대한 판단 전

    ① 소송제기와 동시

    ② 소송제기 후

    신청요건

    기준 중위소득의 125% 이하인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하고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은 자

    대상사건

    ① 민사사건

    ② 가사사건

    ③ 행정사건

    ④ 헌법소원사건

    ⑤ 형사사건

    소송사건(비송사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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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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