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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을 요구했는데 남편은 위자료를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아이들과 살려면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소송을 진행할 비용이나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없는 상황입니다. 방법이 없을까요?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법률 사무에 관한 지원을 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http://www.klac.or.kr)의 가까운 사무소를 찾아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이 무료로 소송을 진행해 줍니다.가사사건인 경우에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http://www.lawhome.or.kr/)에 방문해 도움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역시 법률구조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무료로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제도의 개념☞ 법률구조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구조제도와 소송구조제도의 비교
법률구조제도와 소송구조제도의 비교 구 분
법률구조제도
소송구조제도
기 관
① 대한법률구조공단
②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원
신청시점
소송제기에 대한 판단 전
① 소송제기와 동시
② 소송제기 후
신청요건
월평균 수입 260만원 이하의 국민 및 국내 거주 외국인 등의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하고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은 자
대상사건
① 민사·가사사건
② 형사사건
③ 행정심판사건
④ 행정소송사건
⑤ 헌법소원사건
소송사건(비송사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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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0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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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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