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바스크립트가 지원되지 않아 일부 기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박스
검색어
검색
로그인
최근 본 법령정보
-
최근 본 법령정보가 없습니다.
목록삭제 x
더보기 >
기본보기 >
close
Language
메뉴전체보기
책자형
책자형 생활법령
책자형 생활조례
외국어 생활법령
맞춤형 생활법령
카드뉴스형
카드뉴스형 생활법령
외국어 카드뉴스
생활법령
백문백답
생활법령 백문백답
솔로몬의 재판
솔로몬의 재판
웹툰
생활법령 웹툰
소식∙참여
소식
공지사항
신규 콘텐츠
이벤트
이슈법령
이슈Q&A
참여
생활법령 이용후기
홈페이지 개선의견
서비스 소개
생활법령정보 소개
이용안내
사이트맵
저작권정책
전체메뉴
책자형
책자형 생활법령
가정법률
아동·청소년/교육
부동산/임대차
금융/금전
사업
창업
무역/출입국
소비자
문화/여가생활
민형사/소송
교통/운전
근로/노동
복지
국방/보훈
정보통신/기술
환경/에너지
사회안전/범죄
국가 및 지자체
책자형 생활조례
외국어 생활법령
맞춤형 생활법령
카드뉴스형
카드뉴스형 생활법령
외국어 카드뉴스
생활법령
백문백답
생활법령 백문백답
솔로몬의 재판
솔로몬의 재판
웹툰
생활법령 웹툰
소식∙참여
소식
공지사항
신규 콘텐츠
이벤트
이슈법령
이슈Q&A
참여
생활법령 이용후기
홈페이지 개선의견
서비스 소개
생활법령정보 소개
이용안내
사이트맵
저작권정책
통합검색
회원관리
로그인
마이페이지
나의 맞춤형 생활법령
회원정보 수정
회원탈퇴
닫기
SMART
생활법률
앱 다운로드
설문조사
홈
>
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공사를 하려는데, 공사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공사를 마쳐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경우 공사 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사 방해배제 청구권을 법원에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기 전에 미리 공사 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면 확정 판결 전이라도 공사 방해를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수인(受忍)의무를 명하는 가처분’의 한 종류로서 통행 방해금지 가처분, 점유 방해금지 가처분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저장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목록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
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