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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미등기 부동산뿐인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려는데, 미등기 부동산도 가압류가 가능할까요?
    미등기 부동산이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면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붙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미등기 부동산 가압류 신청
    미등기건물에 대한 가압류 신청 시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채권자는 공적 장부를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위 1.부터 3.까지의 사항들을 증명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하지 못한 때에는, 가압류 신청권자는 가압류 신청과 동시에 그 조사를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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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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