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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제 소유 부동산에 가처분을 걸어 놓은 지 몇 달이 지났는데, 그 이후로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고 있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가처분은 본안소송을 전제로 하는 소송절차이므로 채무자는 채권자로 하여금 본안의 소를 제기할 것을 명하도록 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제소명령 신청☞ 채무자는 신청의 취지와 이유 등을 적은 제소명령신청서를 제출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본안의 소를 제기할 것을 명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제소명령☞ 채무자의 제소명령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변론 없이 채권자에게 2주 이상의 기간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했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해야 합니다.☞ 소 제기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뒤에 본안의 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제소명령 불이행에 따른 가처분 취소☞ 채무자는 제소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소기간 내에 소 제기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원에 제소명령 불이행에 따른 가처분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제소기간 도과에 따른 채무자의 가처분 취소 신청이 있는 경우 결정으로 가처분을 취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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