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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공탁금을 냈는데, 이제 사건이 끝났습니다. 공탁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법원에 담보취소신청을 하여 담보취소결정을 받으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의 회수 사유
    ☞ 채권자는 ① 가처분 신청 취하 또는 각하, ② 본안소송 승소, ③ 본안소송 패소, ④ 채무자의 동의에 따른 공탁금의 회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는 공탁금 회수 사유에 따라 담보해야 할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면서 담보취소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담보취소결정을 받으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의 회수 방법
    ☞ 담보취소신청은 담보제공결정을 한 법원 또는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관할합니다.
    ☞ 담보취소결정 확정 후 공탁금을 회수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첨부한 공탁물 회수청구서 2통을 작성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공탁서(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함)
    √ 회수청구하는 공탁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유가증권의 총 액면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포함). 다만, 청구인이 관공서이거나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에 따라 공탁물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 회수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공탁서의 내용으로 그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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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5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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