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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의료분쟁에 대한 조정이 성립되면 형사고소·고발은 어려운가요?
    조정이 성립되면 의료인의 형사처벌 특례가 적용되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의료인에 대한 고소·고발
    ☞ 의료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고소 또는 고발을 통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해당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 또한, 의료인의 위법행위(허위진단서 작성, 위조 사문서 행사, 업무상 비밀누설, 사기)가 있는 경우 고소 또는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
    ☞ 의료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의료인에 대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따른 조정성립 또는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여 의료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반의사불벌죄”란 국가기관이 수사와 공판을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를 반하여 형사소추를 할 수 없도록 한 범죄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과실치상죄, 단순 존속 폭행죄, 명예훼손죄 등이 있습니다.
    ☞ 다만,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에 따라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장애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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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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