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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진행한 조정이 성립되었는데도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료분쟁 조정이 성립되었는데도 손해배상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한국의료분쟁중재원의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중중재원의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 법원의 판결 등으로 손해배상금이 확정되었음에도 손해배상의무자로부터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미지급금에 대한 대불을 청구하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성립, 중재판정, 조정조서 작성뿐 아니라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및 법원이 집행권원을 작성한 경우에도 손해배상금 대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국의료분쟁조중중재원은 손해배상금 신청일 이후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심사 결정이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승인된 대불 금액을 지급합니다.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손해배상의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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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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