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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의료분쟁이 발생해서 조정 절차를 진행하고 싶은데, 비용이 많이 발생할까봐 걱정됩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의료분쟁 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해야합니다. 다만, 한국소비자원의 경우, 수수료 지불 없이 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분쟁 조정 수수료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중재 절차를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조정신청

    금액

    수수료

    수수료 감면

    5백만원

    이하

    22,000원 <기본수수료>

    ※ 감면(장애인)

    ①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 : 50%

    ② 장애의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30%

     

    ※ 면제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는 본인에 한하여 수수료가 면제됨

    5백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22,000원

    +(5백만원을 초과한 1만원마다 20원 가산 금액)

     

    예) 1천만원인 경우, 32,000

    5천만원

    초과

    22,000원

    +(5백만원을 초과한 1만원마다 20원 가산 금액)

    +(5천만원을 초과한 1만원마다 10원 가산 금액)

     

    예) 5천만원인 경우, 112,000

    1억원인 경우, 162,000

    ☞ 한국소비자원의 경우, 수수료 지불 없이 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조정절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피해구제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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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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