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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이 발생해서 조정 절차를 진행하고 싶은데, 비용이 많이 발생할까봐 걱정됩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의료분쟁 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해야합니다. 다만, 한국소비자원의 경우, 수수료 지불 없이 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분쟁 조정 수수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중재 절차를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조정신청
금액
수수료
수수료 감면
5백만원
이하
22,000원 <기본수수료>
※ 감면(장애인)
①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 : 50%
② 장애의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30%
※ 면제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는 본인에 한하여 수수료가 면제됨
5백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22,000원
+(5백만원을 초과한 1만원마다 20원 가산 금액)
예) 1천만원인 경우, 32,000
5천만원
초과
22,000원
+(5백만원을 초과한 1만원마다 20원 가산 금액)
+(5천만원을 초과한 1만원마다 10원 가산 금액)
예) 5천만원인 경우, 112,000
1억원인 경우, 162,000
☞ 한국소비자원의 경우, 수수료 지불 없이 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조정절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피해구제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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