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 
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장기간 해외에 있다가 돌아와 보니 제가 돈을 빌려준 채무자가 빌린 돈을 공탁했다고 합니다. 공탁한 돈을 받으려고 하는데 청구하면 바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해당 법원에 공탁금 출급을 신청한 후 공탁관이 모든 사항을 조사해서 수리결정을 하면 공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탁관의 지급 심사
    ☞ 공탁관이 공탁물 출급·회수청구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지급 결정 및 통지
    ☞ 공탁관은 공탁물 출급·회수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서에 인가의 뜻을 적어 기명날인하고 전산등록을 한 다음 청구서 1통을 청구인에게 내주고, 공탁물보관자에게는 그 내용을 전송해야 합니다.
    √ 이 경우 공탁관은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서 수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공탁관이 공탁물 출급·회수청구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수리 결정서에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해야 합니다.
    √ 공탁관은 공탁물 출급·회수청구가 불수리 결정된 경우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인에게 불수리 결정등본을 내주거나 배달증명우편으로 불수리 결정등본을 보내야 합니다.

    추천 즐겨찾기 추가 주소복사 관련콘텐츠 보기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