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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와 연락이 안 되고 주소지도 몰라 공탁을 했는데요. 공탁을 한 후에 채권자에게 연락이 와서 빌려준 돈을 만나서 갚기로 했습니다. 이미 공탁한 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미 성립한 공탁에 대해서 공탁자는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공탁물 회수청구를 하면 됩니다.
    공탁물 회수 요건
    ☞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공탁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그러나 공탁으로 질권·저당권이 소멸한 때에는 공탁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 공탁소에 대한 승인이나 통고는 공탁물의 수령인(이하 “피공탁자”라 함)이 공탁을 수락한다는 뜻을 적은 서면을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 공탁유효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공탁자의 회수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피공탁자는 그 판결등본을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공탁자는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나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공탁물 회수 청구방법
    ☞ 공탁물을 회수하려는 사람은 공탁관에게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 2통을 제출해야 합니다.
    공탁물 회수청구권의 소멸
    ☞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유가증권상환금, 배당금과 공탁물품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공탁한 경우를 포함) 그 원금 또는 이자의 수령, 회수에 대한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은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 공탁유가증권 및 공탁물품에 대해서는 소유권에 관한 청구가 가능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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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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