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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공탁 후 채권자와 직접 변제하기로 한 경우 공탁금은 어떻게 하나요?
    이미 성립한 공탁에 대해서 공탁자는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공탁물 회수청구를 하면 됩니다.
    공탁물 회수 요건
    ☞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공탁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그러나 공탁으로 질권·저당권이 소멸한 때에는 공탁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 공탁소에 대한 승인이나 통고는 공탁물의 수령인(이하 “피공탁자”라 함)이 공탁을 수락한다는 뜻을 적은 서면을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 공탁유효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공탁자의 회수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피공탁자는 그 판결등본을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공탁자는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나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공탁물 회수 청구방법
    ☞ 공탁물을 회수하려는 사람은 공탁관에게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 2통을 제출해야 합니다.
    공탁물 회수청구권의 소멸
    ☞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유가증권상환금, 배당금과 공탁물품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공탁한 경우를 포함) 그 원금 또는 이자의 수령, 회수에 대한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은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 공탁유가증권 및 공탁물품에 대해서는 소유권에 관한 청구가 가능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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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6년 7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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