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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공탁서를 제출해서 공탁신청을 했는데, 공탁이 성립된 후 공탁서를 열람하니 공탁금액이 500만원인데 공탁원인사실에 5,000만원을 빌렸다고 잘못 썼습니다. 잘못 쓴 부분을 고칠 수 있나요?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탁신청이 수리된 후 공탁서에 잘못 기재된 것을 발견하면 공탁자는 공탁의 동일성(同一性)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탁서 정정(訂正)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탁서에 적은 금전에 관한 숫자는 정정할 수 없지만,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과 청구서의 청구사유에 적은 금전에 관한 숫자는 정정할 수 있습니다.
    공탁서 정정신청
    ☞ 공탁신청이 수리된 후 공탁서의 착오(錯誤) 기재를 발견한 공탁자는 공탁의 동일성(同一性)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탁서 정정(訂正)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탁서 정정신청 절차
    ☞ 공탁서 정정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공탁서 정정신청서 2통과 정정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공탁서 정정신청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일 경우에는 정관이나 규약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공탁서 정정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 같은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탁법원에 여러 건의 공탁서 정정신청을 하는 경우 첨부서면의 내용이 같을 때에는 1건의 공탁서 정정신청서에 1통만을 첨부하고, 다른 공탁서 정정신청서에는 그 뜻을 적습니다.
    √ 피공탁자(공탁물의 수령인)의 주소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피공탁자의 수만큼 공탁통지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공탁서 정정 시 기재방법
    ☞ 공탁서에 적은 금전에 관한 숫자는 정정(訂正), 추가나 삭제하지 못하지만,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과 청구서의 청구사유에 적은 금전에 관한 숫자는 정정, 추가, 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정, 추가나 삭제를 할 때에는 한 줄을 긋고 그 위쪽이나 아래쪽에 바르게 적거나 추가하고, 그 글자 수를 난외(欄外)에 적은 다음 도장을 찍어야 하며, 정정하거나 삭제한 문자는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합니다.
    ☞ 공탁서를 정정, 추가나 삭제한 때에는 공탁관이 작성자가 도장을 찍은 곳 옆에 인감도장을 찍어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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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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