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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친구에게 돈을 빌렸는데 갚을 날짜가 되어 연락을 해봤지만 연락이 안 되고 집도 이사를 가서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연락이 올 때 까지 기다리다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까 걱정이 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네, 채무자가 채무를 갚으려고 했으나 채권자가 받기를 거부하거나 행방불명 등으로 약속한 때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상황일 경우 채무자는 공탁을 하여 채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 "공탁"이란
    ☞ "공탁(供託)"이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에 기하여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국가기관(법원의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상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탁의 종류
    ☞ 다음의 경우에는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 일정한 경우 채무자가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변제공탁
    √ 형사사건의 가해자가 손해배상금 등을 피해자에게 제공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 형사변제공탁
    √ 특정의 상대방에게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경우: 담보(보증)공탁
    √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절차에서 일정한 경우에 집행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겨 그 목적물의 관리와 집행당사자에의 교부를 공탁절차에 따르도록 하는 경우: 집행공탁
    √ 목적물을 단순히 보관하기 위해 하는 경우: 보관공탁
    √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탁물을 몰취(沒取)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우: 몰취(沒取)공탁
    √ 공탁원인사실 및 공탁근거법령이 다른 실질상 두 개 이상의 공탁을 공탁자의 이익보호를 위해 하나의 공탁절차로 하는 경우: 혼합공탁
    공탁할 수 있는 물건
    ☞ 금전, 유가증권, 그 밖에 지배할 수 있는 유체물로서 보관하기에 적합한 물품은 공탁의 목적물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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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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