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 
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채권자와 연락이 안 될 때 돈을 갚는 방법이 있나요?
    네, 채무자가 채무를 갚으려고 했으나 채권자가 받기를 거부하거나 행방불명 등으로 약속한 때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상황일 경우 채무자는 공탁을 하여 채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 "공탁"이란
    ☞ "공탁(供託)"이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에 기하여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국가기관(법원의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상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탁의 종류
    ☞ 공탁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변제공탁 : 일정한 경우 채무자가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하는 공탁입니다.
    √ 형사변제공탁 : 형사사건의 가해자가 손해배상금 등을 피해자에게 제공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 하는 공탁입니다.
    √ 담보(보증)공탁 : 특정의 상대방에게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하는 공탁입니다.
    √ 집행공탁 :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절차에서 일정한 경우에 집행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겨 그 목적물의 관리와 집행당사자에의 교부를 공탁절차에 따르도록 하는 공탁입니다.
    √ 보관공탁 : 목적물을 단순히 보관하기 위해 하는 공탁입니다.
    √ 몰취(沒取)공탁 :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탁물을 몰취(沒取)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탁입니다.
    √ 혼합공탁 : 공탁원인사실 및 공탁근거법령이 다른 실질상 두 개 이상의 공탁을 공탁자의 이익보호를 위해 하나의 공탁절차로 하는 경우입니다.
    공탁할 수 있는 물건
    ☞ 금전, 유가증권, 그 밖에 지배할 수 있는 유체물로서 보관하기에 적합한 물품은 공탁의 목적물이 될 수 있습니다.

    추천 즐겨찾기 추가 주소복사 관련콘텐츠 보기

이 정보는 2026년 5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