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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면 연체정보등록에서 언제 해제되나요?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으면 연체정보등록에서 해제됩니다.
    인가결정의 효력
    ☞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채무자에게 귀속됩니다.
    ☞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지된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습니다.
    ☞ 법원은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인가결정일 등을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해 신청인에 대한 연체정보 등을 삭제하도록 합니다.
    ☞ 변제계획인가결정 후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인가결정 시 연체정보등록 해제
    ☞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으면 연체정보등록에서 해제됩니다(법원이 인가결정을 한국신용정보원에 통지하면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연체정보등록을 해제해주도록 되어 있음).
    <출처: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http://help.scourt.go.kr)>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으로부터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시까지는 6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통상은 개시신청 후 약 6개월이면 연체정보등록에서 해제될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http://help.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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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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