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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처분은 무엇인가요?①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불이익처분, ② 각종 세법상의 처분, ③ 노동위원회의 결정, ④ 토지수용에 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⑤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등 도로교통법상의 처분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거나, 또는 행정심판과 동시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전치☞ 다른 법률이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불이익처분· 각종 세법상의 처분· 노동위원회의 결정· 토지수용에 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등 도로교통법상의 처분☞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는 경우에도 행정심판을 제기한 뒤에 재결을 거치지 않아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이 정보는 2023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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