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 
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저는 행정심판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이해관계인입니다. 저도 행정심판에 참가할 수 있을까요?
    행정심판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심판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나 행정청은 행정심판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사건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이해관계는 사실상의 이해관계가 아닌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합니다.
    ◇ 행정심판의 참가
    ☞ 행정심판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나 행정청은 해당 심판청구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그 사건에 대해 심판참가를 할 수 있습니다.
    ☞ 심판참가를 하려는 자는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참가신청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사자의 수만큼 참가신청서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참가신청서를 받으면 참가신청서 부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해 다른 당사자와 다른 참가인에게 제3자의 참가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당사자와 다른 참가인이 그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추천 즐겨찾기 추가 주소복사 관련콘텐츠 보기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