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
월세를 내고 살고 있는데 주택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으려고 집주인에게 말했더니 사업자도 아닌데 어떻게 현금영수증을 해 주냐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신고도 하지 말라고 하네요. 현금영수증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임대인의 동의도 필요한가요?아닙니다. ① 임대사업자가 아닌 임대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도 가능합니다. 또한 ② 임대인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주택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①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전자민원 – 탈세신고센터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미가맹점과의 거래 등 신고 화면에서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스캔·첨부해 제출하면 됩니다.② 우편이나 방문해서 신고하는 방법 :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해 가까운 세무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20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