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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ㆍ대수선 시 일정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는 반드시 건축사가 해야 하나요?건축법령에 따른 표준설계도서나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를 제외한 건축물의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건축물의 설계☞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건축신고를 해야 하는 건축물의 설계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증축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표준설계도서나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의 설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설계자의 의무☞ 설계자는 건축물이 「건축법」과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고 안전·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해야 하며,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건축물의 공법(工法) 등이 특수한 경우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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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0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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