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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택에 별채를 더 지으려고 하는데 이것도 건폐율이나 용적율 초과인가요?별채를 더 짓는다고 해서 곧바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지 안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별채만 따로 보지 않고 기존 건축물과 증축 부분의 건축면적 및 연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건폐율·용적률을 계산해야 합니다.◇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 확인☞ 증축의 경우·건축면적을 늘리는 증축을 하려는 경우에는 증축 후의 건축면적 합계가 해당 대지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최대한도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합니다.·연면적을 늘리는 증축을 하려는 경우에는 증축 후의 연면적 합계가 해당 대지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합니다.·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증축하려는 건축물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대지 안의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대수선의 경우·대수선만으로 건축면적 또는 연면적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산정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수선과 함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증축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법령 또는 도시·군계획조례의 제정·개정 등으로 기존 건축물이 건축제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일정 범위에서 대수선 또는 증축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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