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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택을 증축하려고 하는데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먼저 건축물대장과 실제 건축물 현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대지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건폐율·용적률, 건축선, 높이 제한, 지구단위계획 및 조례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기존 건축물의 현황 확인☞ 건축물대장을 발급·열람하여 대상 건축물의 주용도, 건축면적, 연면적, 층별 면적, 지상·지하 층수, 주구조, 지붕구조, 사용승인일, 변동사항 및 위반건축물 표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건축물이 위반건축물인 경우 시정명령, 공사중지, 이행강제금 등 제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증축·대수선 전 건축물대장, 사용승인 여부 및 위반건축물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건축 제한 확인☞ 해당 대지가 속한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서 계획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가 허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폐율·용적률의 확인☞ 계획 대지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확인하고, 증축 후 건축면적 및 연면적이 그 기준 안에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사전결정 제도 활용☞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해당 대지에 건축이 가능한지, 가능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허가 신청 시 고려할 사항이 무엇인지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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