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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사정이 생겨서 당장 공사를 시작하기 어렵습니다. 공사에 착공하려면 착공신고를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착공신고를 언제까지 연기할 수 있는지요?
    건축주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착공신고 의무
    ☞ 「건축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해야 합니다.
    착공신고의 연기
    ☞ 건축주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공사착수시기를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착공연기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함)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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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5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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