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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기존 오래된 집을 허물고 새로 주택을 지을 계획인데, 법으로 주차장을 반드시 설치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는 것이 가능할까요?
    아니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설치기준에 맞는 부설주차장을 시설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설치해야 합니다.
    부설주차장의 설치 의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함)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함)을 설치해야 합니다.
    ☞ 위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설물 구분

    설치기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은 제외함)

    ⁃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1대

     

    ⁃ 시설면적 150㎡ 초과: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150㎡)/100㎡}]

    다가구주택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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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5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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