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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귀농하려는 생각으로 땅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 땅에 주택을 지을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하네요. 생산녹지지역, 농림지역, 개발제한구역 등등 종류도 많고 복잡하던데, 제가 사려는 땅이 어떤 지역·지구·구역에 해당하는지, 건축에 어떠한 제한이 있는지 쉽게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주택건축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려면 국토교통부 토지이음(www.eum.go.kr)을 이용하거나 해당 시·군·구청 또는 정부24 누리집(www.gov.kr)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및 각종 행위 제한 손쉽게 확인하기: 국토교통부 토지이음
    ☞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외에도 관련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국민이 해당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이에 국토교통부는 토지이음(구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누리집(www.eum.go.kr)을 통해 토지이용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토지이용계획 열람
    √ 지역·지구별 행위제한
    √ 규제안내서 열람
    √ 지형고시도면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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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5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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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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