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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왔는데, 지금 당장 전액을 납부하기엔 재정 상황이 부담스러워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나요?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일시납이 원칙이며, 사업 규모가 크거나 공공성이 있는 경우 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분할하여 낼 수 있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산업단지의 시설용지로 산지전용허가등을 받으려는 경우·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의 부지로 산지전용허가등을 받으려는 경우· 「관광진흥법」 제5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시설용지로 산지전용허가등을 받으려는 경우·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시행자가 택지로 산지전용허가등을 받으려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중소기업의 공장용지로 산지전용허가등을 받으려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총 납부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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