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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임대인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계약 종료 의사를 전달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다음의 방법에 따라 계약갱신거절의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계약갱신거절의 통지 방법
    ☞ 계약갱신거절의 통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문자메시지(또는 메신저 앱)로 전달하는 경우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a64b8d7.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82pixel, 세로 318pixel
    · 전화통화(녹음)으로 전달하는경우: 다음의 사항을 전달하며 해당 통화 녹음. 또한, 공인속기사에게 요청하여 공인속기사가 작성한 녹취록을 작성할 것(보증이행청구 시 녹취록 제출)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a64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72pixel, 세로 289pixel
    ·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전달하는 경우: 우편의 발신인은 임차인이어야 하며, 수신인에는 임대인 성명, 주소(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상 임대인 주소지), 임대차 계약 기간, 임대차보증금, 임대차목적물, 계약 갱신거절의 내용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함. 또한, 내용증명 우편이 반송되지 않고 임대인에게 도달했는지 확인해야 함.
    · 공시송달인 경우: 증명을 위해 공시송달결정문(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화면에서 확인 가능) 전체 페이지 확인(보증이행 청구 시 전체 페이지 제출) 필요. 만약,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보작 도달하여 공시송달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기각결정문’ 확인 필요(보증이행 청구 시 공시송달결정문 대신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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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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