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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100명의 원아가 다니는 유치원의 경우, 얼마나 자주 감염병 예방 소독을 해야 하나요?
    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유치원은 2개월 또는 3개월에 한 번씩 소독을 실시해야 하며, 이 기준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소독횟수
    ☞ 다음의 소독횟수 기준에 따라 소독을 해야 합니다.

    시설

    소독횟수

    4월부터

    9월까지

    10월부터

    3월까지

    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

    1회 이상/

    2개월

    1회 이상/

    3개월

    과태료의 부과
    ☞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관리·운영자가 위 기준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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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6년 5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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