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유치원은 2개월 또는 3개월에 한 번씩 소독을 실시해야 하며, 이 기준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 소독횟수
☞ 다음의 소독횟수 기준에 따라 소독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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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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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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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9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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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3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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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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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이상/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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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이상/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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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의 부과
☞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관리·운영자가 위 기준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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