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
다음 달부터 아기가 어린이집에 다니게 되었어요. 아기가 기관지가 약한데, 어린이집에도 미세먼지 등 공기오염물질을 관리하는 기준이 있나요?네, 있습니다.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함)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해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해야 합니다.◇ 취약계층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이 적용됩니다.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미세
먼지
(PM-10)
(㎍/㎥)
미세
먼지
(PM-2.5)
(㎍/㎥)
이산화탄소
(ppm)
폼알데하이드
(㎍/㎥)
총
부유
세균
(CFU/㎥)
일산화탄소
(ppm)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75
이하
35
이하
1,000
이하
80
이하
800
이하
10
이하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는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시·도의 조례로 위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보다 엄격하게 해당 시·도에 적용할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