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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다음 달부터 아기가 어린이집에 다니게 되었어요. 아기가 기관지가 약한데, 어린이집에도 미세먼지 등 공기오염물질을 관리하는 기준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함)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해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해야 합니다.
    취약계층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이 적용됩니다.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미세

    먼지

    (PM-10)

    (/)

    미세

    먼지

    (PM-2.5)

    (/)

    이산화탄소

    (ppm)

    폼알데하이드

    (/)

    부유

    세균

    (CFU/)

    일산화탄소

    (ppm)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75

    이하

    35

    이하

    1,000

    이하

    80

    이하

    800

    이하

    10

    이하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는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시·도의 조례로 위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보다 엄격하게 해당 시·도에 적용할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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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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