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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을 하려면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한다는데, 얼마나 내야 하나요?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은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범위에서 부과기준일 현재 가장 최근에 공시된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으로 합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은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범위에서 다음의 부과기준일 현재 가장 최근에 공시된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는 100분의 30으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100분의 20으로 하되,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차등하여 부과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경우: 허가를 신청한 날·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 안의 농지(협의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포함)를 전용하는 경우 또는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구역 예정지 안의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개발행위허가나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제한행위에 대한 허가를 신청한 날√ 개발행위허가 또는 실시계획인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날, 건축신고를 한 날,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농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인가·허가·사업승인·실시계획승인 등을 신청한 날 또는 신고를 한 날√ 개발행위허가나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않고 토지의 형질변경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신청한 날·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나 실시계획인가 또는 허가를 신청한 날·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1.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실시계획승인·조성계획승인 등을 신청한 날 또는 신고를 한 날2. 위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사업시행기간 또는 사업대상토지 등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요청한 날·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신고를 접수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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