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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했는데 거부되었습니다. 농지전용으로 설치할 수 없는 시설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대기오염배출시설이나 폐수배출시설 등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는 전용이 허가될 수 없고, 해당 농지를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농지전용허가가 제한되는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는 전용이 허가될 수 없습니다.·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서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서 정하는 시설· 폐수배출시설로서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서 정하는 시설·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서 정하는 시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 있는 농지는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더라도 전용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농지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예정 지역으로 편입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농지를 전용하면 일조·통풍·통작(通作)에 매우 크게 지장을 주거나 농지개량시설의 폐지를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 농지를 전용하면 토사가 유출되는 등 인근 농지 또는 농지개량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전용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계획 및 자금 조달계획이 불확실한 경우·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 목적 실현에 필요한 면적보다 지나치게 넓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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