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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농지 임대차계약 시 농지이용정보 변경신청도 해야 하나요?
    네! 농지의 임대차계약이 변경된 경우뿐만 아니라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이 해제된 경우, 토지 개량시설이나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농지이용정보의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 변경 신청 내용
    ☞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구·읍·면의 장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 농지의 임대차계약과 사용대차계약이 체결·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
    · 다음의 토지에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구분

    해당 시설

    농축산물 생산시설

    ▪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 그 부속시설

     

    ▪ 축사(「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3호에 따른 간이양축시설은 제외)·곤충사육사와 그 부속시설

     

    ▪ 간이퇴비장

     

    ▪ 농막·농촌체류형 쉼터·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저장조 중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른 시설

     

    ▪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른 지역, 지구 또는 구역 안에 설치하는 수직농장·식물공장

    ◇ 위반 시 제재
    ☞ 농지이용정보의 변경 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농지이용정보의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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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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