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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청약저축이 있으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신규로 가입해야 하나요?아니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청년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기존 가입기간 및 납입인정회차를 연속하여 인정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500만원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일 현재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 한도)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에 해당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를 가입대상으로 할 것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사람은 제외)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원 이하인 사람(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6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사람은 제외)▪ 계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이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납입금액은 모든 금융회사에 납입한 금액을 합하여 연 6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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