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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사전청약 당첨자는 입주예정자와 사전당첨자 중 어떤게 맞는건가요?
    입주예정자와 사전당첨자 둘 다 사전청약 당첨자를 지칭하는 용어가 맞습니다. 다만, 공공 사전청약에 따라 선정된 입주자를 “입주예약자”, 민간 사전청약에 따라 모집된 입주자를 “사전당첨자”라고 합니다.
    공공 사전청약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주택의 입주예약을 사전에 신청 받아 입주예약자를 선정하여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공공주택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을 포함] 건설용지의 조성·개발 또는 공급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다음에 따른 계획을 해당 계획과 관련된 구역·지구의 지정권자가 작성하거나 시행자가 해당 계획에 대한 인가·승인 등을 받은 경우
    「도시개발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 공공 사전청약에 따라 선정된 입주자를 “입주예약자”라고 합니다.
    민간 사전청약
    ☞ 사업주체가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공급하려는 경우 주택의 건축설계안이 완성된 때부터 사전당첨자를 모집할 수 있습니다.
    ☞ 민간 사전청약에 따라 모집된 입주자를 “사전당첨자”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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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6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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