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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제가 소유한 빈집이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철거해야 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 조치에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도시지역의 빈집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빈집의 철거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함)은 직권으로 해당 빈집에 대하여 철거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도시지역의 빈집 철거☞ 시장·군수등은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경관을 훼손하는 경우 등의 빈집에 대해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철거 등 필요요한 조치를 빈집의 소유자에게 명할 수 있습니다.☞ 빈집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위에 따른 빈집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등은 직권으로 해당 빈집에 대해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시장·군수등은 철거등 조치명령을 받은 후 60일 이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의 시가표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연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비율(각 비율의 50%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낮추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말함)을 곱한 금액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1.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80%2. 그 밖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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