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 
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서울에 제가 소유한 빈집이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철거해야 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 조치에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도시지역의 빈집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빈집의 철거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함)은 직권으로 해당 빈집에 대하여 철거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도시지역의 빈집 철거
    ☞ 시장·군수등은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경관을 훼손하는 경우 등의 빈집에 대해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철거 등 필요요한 조치를 빈집의 소유자에게 명할 수 있습니다.
    ☞ 빈집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위에 따른 빈집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등은 직권으로 해당 빈집에 대해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 시장·군수등은 철거등 조치명령을 받은 후 60일 이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의 시가표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연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비율(각 비율의 50%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낮추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말함)을 곱한 금액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1.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80%
    2. 그 밖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40%

    추천 즐겨찾기 추가 주소복사 관련콘텐츠 보기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