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 
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혼인신고를 하여 배우자가 제가 사는 행복주택으로 전입하면 거주기간이 달라지나요?
    행복주택의 임대차계약은 2년마다 갱신하여야 하며, 청년을 비롯한 행복주택 입주자의 최대 거주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복주택 입주 거주기간 및 입주자격 변경시 최대 거주기간
    ☞ 대학생 및 청년: 10년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장기근속자: 자녀(태아를 포함) 수를 기준으로 아래에서 정한 기간
    ▪ 자녀가 없는 경우: 10년
    ▪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14년
    ☞ 주거급여수급자: 20년
    ☞ 고령자: 20년
    ☞ 산업단지 근로자: 10년(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14년)
    ☞ 행복주택 사업을 위해 철거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 중 행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한 입주자: 20년
    입주자격 변경시 최대 거주기간
    ☞ 청년인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신혼부부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이 새로 적용됩니다
    ☞ 다만,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하는 것은 자격이 변동되는 경우에 한하며 해당 행복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추천 즐겨찾기 추가 주소복사 관련콘텐츠 보기

이 정보는 2026년 5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