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여 건축이나 용도변경을 하면 허가대상인지, 신고대상인지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다르게 부과되던데 어떻게 다른가요?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위법한 건축이나 용도변경을 하면 허가대상이 신고대상보다 2배 많은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이행강제금☞ 허가 또는 신고의무 위반행위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인 경우: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지방세법」에 따른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다음의 정하는 금액에 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의 연면적을 곱한 금액
위반행위
허가사항 위반 이행강제금
신고사항 위반 이행강제금
건축물의 건축
건물시가표준액×위반면적×50/100
건물시가표준액×위반면적×25/100
건축물의 용도변경
건물시가표준액×위반면적×30/100
건물시가표준액×위반면적×15/100
※ 이행강제금 금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습니다.‧ 영리목적이나 상습적으로 위반한 경우: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중‧ 영농행위 등 단순 생계형 위반행위의 경우: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
이 정보는 2023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