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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아파트는 무조건 CCTV를 설치해야 하나요? 만약, 아파트에 CCTV를 설치한다면 따로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를 건설하는 아파트 단지에는 보안 및 방범을 위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다음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 폐쇄회로 텔레비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
    1.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2. 위 1.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 네트워크 카메라: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기기를 통하여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의무설치 대상 아파트
    ☞ 300세대 이상 또는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의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는 아파트단지에는 보안 및 방범을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기준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및 공동주택 각 동의 출입구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를 설치할 것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는 전체 또는 주요 부분이 조망되고 잘 식별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카메라의 해상도는 130만 화소 이상일 것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 수와 녹화장치의 모니터 수가 같도록 설치할 것. 다만, 모니터 화면이 다채널로 분할 가능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다채널의 카메라 신호를 1대의 녹화장치에 연결하여 감시할 경우에 연결된 카메라 신호가 전부 모니터 화면에 표시돼야 하며 1채널의 감시화면의 대각선방향 크기는 최소한 4인치 이상일 것
    √ 다채널 신호를 표시한 모니터 화면은 채널별로 확대감시기능이 있을 것
    √ 녹화된 화면의 재생이 가능하며 재생할 경우에 화면의 크기조절기능이 있을 것
    4.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인터넷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영상정보가 끊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저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할 것
    √ 서버 및 저장장치 등 주요 설비는 국내에 설치할 것
    √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따른 수선주기 이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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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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