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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보수를 청구하면, 어떻게 처리 되나요?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처리하고, 하자보수가 완료되면 결과를 통보합니다.◇ 사업주체의 보수 및 통보☞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청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과 하자보수를 청구한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단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에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한 전자문서를 포함함)으로 통보하고 그 계획에 따라 하자를 보수해야 합니다. 다만,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하자보수 결과 통보☞ 하자보수가 완료되면 사업주체는 즉시 그 보수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과 하자보수를 청구한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단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에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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