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
건물의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등급으로 C를 받았습니다. 안전등급에 따라 안전점검의 실시시기가 달라진다고 하던데 언제 또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나요?◇안전점검의 실시시기☞ 안전점검은 다음 표와 같이 주기를 잘 파악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종류 안전등급
A 등급
B·C 등급
D·E 등급
정기안전점검
반기에 1회 이상
반기에 1회 이상
1년에 3회 이상
정밀안전점검
(건축물)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긴급안전점검
재난 또는 재해 발생 우려 있는 경우
재난 또는 재해 발생 우려 있는 경우
재난 또는 재해 발생 우려 있는 경우
정밀안전진단
6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 최초로 실시하는 건축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은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4년 이내에 실시합니다.☞ 최초로 실시하는 건축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은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합니다.
이 정보는 2023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