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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조합설립인가를 위해서는 조합설립 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봄)가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하여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 합니다.
    동의방법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조합설립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 합니다.

    동의서 포함사항

    ▪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 공사비 등 정비사업비용에 드는 비용

    ▪ 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

    ▪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 조합의 정관

    동의는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 때 서면동의서는 시장·군수등이 검인(檢印)한 서면동의서를 사용해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않은 서면동의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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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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