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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 층의 면적이 200제곱미터인 건물의 2개 층을 고시원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관광객을 위한 호스텔로 업종을 변경할까 생각 중입니다. 이련 경우 어떻게 용도변경을 해야 하나요?총 면적이 400제곱미터인 고시원을 관광객을 위한 호스텔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하여 용도변경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시설군에 속하는 용도 간의 변경☞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고시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에 해당하며, 유스호스텔이 아닌 일반호스텔은 관광숙박시설에 해당합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은 영업시설군에 속하고, 관광숙박시설 역시 영업시설군에 속합니다.☞ 따라서 같은 시설군 안에서의 용도변경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용도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정보는 2023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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